제주중 교감 재심의 결과 ‘견책’으로 징계 의결
제주도교육청 징계심의위 지난달 30일 의결… 아남학원에 통보,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에 따라 제주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위해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법인이 의결한 ‘불문(경고)’ 처분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의결했다.
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하여 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징계혐의자와 학교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학교법인 아남학원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은 징계 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교원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알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중등 교장, 퇴직 공무원 등 총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주중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제주아남학원에 제주중 교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해당 교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처분이 비위 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학교법인이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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