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으로 허가(등록)된 반려동물 영업장 82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ˑ인력 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등록) 여부 ▲휴,폐업 신고 ▲의무교육 이수 ▲영업자와 종사자의 동물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올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일로 개정되면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가 등록 대상 동물로 추가되어 생산업자 동물 등록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동물미용업, 위탁관리업 등 일부 영업장에서 설치 의무였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모든 동물영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한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단으로 영업종류를 바꿔 영업을 하거나 학대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 고발 조치 된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