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 교감 재심의 결과 ‘견책’으로 징계 의결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에 따라 제주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위해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법인이 의결한 ‘불문(경고)’ 처분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의결했다.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하여 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징계혐의자와 학교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