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이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주도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제주도는 지난 24일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장기화하면서 4차례 재지정을 거쳐 약 11년간 유지돼 왔다.토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