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7일 공포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인 강충룡 의원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학생 인권 신장은 확보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