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어난 수치이다.
제주는 그동안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자치경찰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특히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내의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했고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90.1%가 개별여행이고 중국은 자유여행 94.3%로 부분패키지 3.2%, 완전 패키지 2.5%순으로 조사됐다.
제주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 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무자격가이드는 관광진흥법위반 과태료 부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