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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본격 추진

  • 박선호 기자
  • 발행 2023-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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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 원 중 310억 원(45.8%) 정리를 목표로 고강도 징수에 나선다.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2020년 37.7%, 2021년 40.2%, 2022년 59.5%)을 반영해 설정했으며, 체납율도 3.1%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흐름 추적 등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납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된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이 추진된다.

체납자의 체납이력, 납부성향, 체납규모, 소득수준, 금융정보 등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행한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세제와 복지,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

일시적 경제위기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최장 1년)하고, 생계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골프장 강제 매각 및 지하 시설 압류 등을 통해 골프장 체납액 193억 원 중 184억 원을 징수하고 이월 체납액 817억 원 중 486억 원(59.5%)을 정리해 역대 최고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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