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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투자금액 5억→10억으로 상향…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명칭 변경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5-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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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검토에서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1일 밝혔다.


▲ 제주도청사 전경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은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에서 투자대상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으로 투자금액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변경 10억원 이상, 시행기간도 3년 연장으로 변경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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