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 정치
    • 제주도의회
    • 6·3 지방선거
  • 사회
    • 사건사고
    • 미담
    • 통신원
  • 경제
    • 산업
    • IT
    • 게임
    • 창업
    • 신제품
  • 라이프
    • 관광·여행
    • 건강·의료
    • 맛집
    • 동호인
  • 오피니언
    • 연재
    • 칼럼
  • 인물
    • 동정
    • 인사
    • 결혼·부음
  • 문화
    • 연예
    • 공연·전시
    • 출판
    • 스포츠
  • 교육
    • 다문화
    • 대학
    • 교육청
  • 포토·동영상
    • 속보
    • 유튜브
UPDATA : 2026년 02월 11일
제주포스트
  • 정치
    • 제주도의회
    • 6·3 지방선거
  • 사회
    • 사건사고
    • 미담
    • 통신원
  • 경제
    • 산업
    • IT
    • 게임
    • 창업
    • 신제품
  • 라이프
    • 관광·여행
    • 건강·의료
    • 맛집
    • 동호인
  • 오피니언
    • 연재
    • 칼럼
  • 인물
    • 동정
    • 인사
    • 결혼·부음
  • 문화
    • 연예
    • 공연·전시
    • 출판
    • 스포츠
  • 교육
    • 다문화
    • 대학
    • 교육청
  • 포토·동영상
    • 속보
    • 유튜브
  • HOME
  • 경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투자금액 5억→10억으로 상향…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명칭 변경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5-01 17:03
  • Facebook
  • Twitter
  • band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카카오톡
글자작게 글자크게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검토에서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1일 밝혔다.


▲ 제주도청사 전경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은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에서 투자대상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으로 투자금액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변경 10억원 이상, 시행기간도 3년 연장으로 변경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영철 다른기사보기


이전기사

제주관광공사, 특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확산 사업 착수…성수기 맞아 준비

다음기사

제주도, 재정지원 총력, 추경 4,128억 원 증액

관련기사

헤드라인

“제주 중산간 마을에 AI 드론 순찰대 뜬다!”

제주도, 설 앞두고 한림수협 위판장서 민생 소통

“설에는 제주 만감류” 제주도, 소비촉진·유통 안정 총력

“제주 중산간 마을에 AI 드론 순찰대 뜬다!”

제주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즉 야간 시간대와 농번기에 불안했던 마을 곳곳을 인공지능(AI) 드론이 ...

제주도, 설 앞두고 한림수협 위판장서 민생 소통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둔 9일 새벽 제주시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제주도의 이번 ...

“설에는 제주 만감류” 제주도, 소비촉진·유통 안정 총력

설 명절을 앞둔 제주도가 만감류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제주도는 우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고...

Comments

최신기사

2026-02-10 17:28
라이프

제주 푸른 밤, 방어회로 한점 ‘회맛의 신세계’

2026-02-10 16:56
라이프

“쫄깃 담백한 한겨울의 감칠맛은 역시 복어다”

2026-02-10 16:44
라이프

“24K 순금 말 한돈의 주인공은?”

2026-02-10 16:39
라이프

눈길끄는 평일만의 여유로운 투숙 ‘주중 패키지’

2026-02-10 16:17
사회

“제주 중산간 마을에 AI 드론 순찰대 뜬다!”

경제 인기기사

  • 1 국내 고스트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미국 로봇 부품 판매 확대
  • 2 제주 괭생이모자반으로 건국대 학생 창업팀 ‘토버스’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에서 한국팀 유일 Top 8 진출
  • 3 제주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원클릭 관리’
  • 4 오늘자 국내 경제산업 동향
  • 5 제주 우도 담수화시설 활용 문화 담수장 조성
제주포스트
제주포스트

매체소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제호 : 제주 포스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1 6층 | 대표전화 : 064-702-9882 | 등록번호 : 제주,아01138 | 등록일 : 2022. 2. 9
발행인ㆍ편집인 : 양덕성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양덕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덕성

제주포스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JEJU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