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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로 ‘변경’

8시간 80㎞ 운행 시 대형버스 일 57만 2천885원, 중형버스 35만 6천10원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5-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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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이 병산되는 운임·요금 신고제를 시행한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 9천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 9천650원/1h)과 거리당 운임(1천325원/㎞)이 합쳐지며,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 2천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 9천860원/1h)과 거리당 운임(560원/㎞)이 추가 적용된다.


▲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일자별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일자별 당일운임이 적용되며,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인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의 하차 까지로 한다.

하루에 8시간 80㎞를 운행할 시 대형버스인 경우 57만 2천885원, 중형버스는 35만 6천10원이다. 부가세 별도

그동안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말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 후 지난 3월 제주도 전세버스조합으로부터 요금 신고(안)을 제출받고 3차례의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으며, 지난 3일 제주도 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업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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