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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화생활 도외 체납자 추적해 ‘재산 압류’

제주 체납관리단, 전국 순회 수색으로 순금 100돈·명품 등 127점 적발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5-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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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순금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총 127점, 현금 100만 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 제주도의 세정담당관 공무원들이_도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찾아낸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이번 수색·조사는 체납내역과 재산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29명의 도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한다.

이번 수색의 대표적인 성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의 가택을 수색해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 귀금속, 미술작품 등을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순금 100돈 외에도 명품가방 12점,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이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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