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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 지정 향토음식점 62개소 실태조사 실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업자 지위승계, 대표메뉴 변경 등 사항 점검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5-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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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 지정 향토음식점 62개소(제주시 49, 서귀포시 13)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향토음식점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향토음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매년 추진되고 있다.

▲ 향토음식점 지정 표지판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자 지위승계 여부 △휴·폐업 여부 △대표메뉴·소재지 변경 여부 △지정간판 부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휴업 및 지정간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서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정취소 사유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폐업한 경우, 주 취급메뉴 또는 영업점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도 지정 향토음식점 59개소 중 57개소는 지정을 유지했으며,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주 취급메뉴 변경 사유로 2개소의 지정을 취소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해 향토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 지정 향토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향토음식점 관광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회관계망(SNS) 홍보 ▲제주향토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제주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다양한 홍보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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