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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의 차별화,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미술품 판매 개시

‘J-Art 매장’ 예술과 소비가 결합된 문화형 면세콘텐츠 시대 ‘신호탄’
  • 조이진 기자
  • 발행 2025-07-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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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의 중문면세점이 지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미술품을 면세 물품으로 정식 판매하는 ‘J-Art(제주 아트) 매장’을 운영한다.

이 조치는 제주 고유 예술 및 지역 콘텐츠가 면세 유통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결합된 첫 사례로 지정면세점의 차별화 전략이자,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 제주관광공사의 중문면세점 J-Art 매장 모습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면세 대상 품목 외에 미술품, 공예품 등 고부가가치 창작물을 면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근거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는 중문면세점 내에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J-Art(제주 아트) 매장을 마련, 제주 예술작품의 면세 유통을 추진했다.

제주아트의 매장은 단순한 전시·판매 공간을 넘어, 제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며, 예술가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소비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제주 작가들의 회화·조형 등을 면세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으며, 작품 옆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해설 콘텐츠도 제공받을 수 있다. 콘텐츠에서는 작가 소개, 작업 배경, 창작 스토리 등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 예술인의 작품을 면세 유통망에 진입시키는 첫 시도로 제주관광공사는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상설전 또는 기획전 형태로 전시하는 한편, 관련 굿즈 판매와 관광객 대상 아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면세점이 관광 소비의 종착점 역할에 머물렀다면, J-Art 매장 운영을 통해 중문면세점은 예술을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자, 지역성과 공공성을 갖춘 문화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미술품 판매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가 면세 유통으로 연결된 첫 사례로 예술과 관광, 유통이 연결된 새로운 융복합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문화형 면세콘텐츠 발굴을 통해 제주 고유의 가치를 여행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은 도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떠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불이다. 주류(2L, 미화 400불까지)와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중문면세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성산면세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에서는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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