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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수당 내년부터 전면 인상 지급

제주도 보훈청, 보훈가족 예우 강화와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개정 조례 24일 공포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2-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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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등 3개 수당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

제주도 보훈청(보훈청장 배태미)은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명년(明年) 1월부터 인상된 보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이번 조례 개정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수당 현실화 요구를 반영하고, 타 시·도 지급 수준과 도내 보훈가족의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단가를 조정한 것이다.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 인상된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의 경우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고령 참전유공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 인상폭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제주도는 이번 수당 인상이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도민 사회 전반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태미 제주도 보훈청장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 한다”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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