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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 검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 거쳐 연말까지 시행 예정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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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3시간) 확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월 28일까지 1년간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운영해 온 데 이어,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해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제주시청 정문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며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운영된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인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 등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 계획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로 제주시는 이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연말까지 연장해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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