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밀착형 법률교육 도민로스쿨 운영
도민대학 서귀포캠퍼스(공무원연금공단)서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
제주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주도민대학 서귀포캠퍼스(공무원연금공단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
도민로스쿨은 제주도민의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생활밀착형 법률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는 제주도민대학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평생학습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에는 소비자 권익증진 교육과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지능형 범죄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A반은 △세법상식(상속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법률사례특강(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법률사례)이며 B반은 △생활민사상식(민사소송 절차, 가압류, 개인회생, 소비자 분쟁 해결 등) △생활형사상식(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범죄, 음주운전, 투자사기, 성범죄 등) △생활가사상식(재산분할, 양육, 이혼 등) 그리고 C반은 △금전·부동산 거래 법률상식 △상속·유언 법률상식 △근로기준법 상식의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제주도민대학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반별 접수 마감일은 A반 3월 25일 B반 4월 14일 C반 5월 4일까지다.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선정해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로 문의하면 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도민로스쿨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지능형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극 활용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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