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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0.13% 하락,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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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 5천747호(10조 8천295억 원)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시청 전경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비교표준 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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