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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의료기관 불편민원, 협업으로 줄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감소 위한 협업부서 실무회의 2일 개최
예방가능한 반복 민원 사전 차단… 교육․가이드 제작 추진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7-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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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의료기관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민원 감소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2일 ‘2025년 의료기관 불편민원 감소대책 협업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제주도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소통청렴담당관, 자치경찰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민원처리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 관련 부서들이 참여했다.


▲ 의료기관 불편민원 감소를 위한 협업부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024년도 민원 분석 결과, 도내 의료기관 민원은 총 41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의료광고(33.5%), 진료비 환불(14.5%), 무면허 의료행위(7.7%)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전체 민원의 50% 이상이 안내 부족 및 불친절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민원’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밀집된 제주보건소의 경우 전체 민원의 65%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현장 공무원의 민원 응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악성 민원은 반복적인 요구와 고성·욕설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업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민원을 줄이고 적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와 보건소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지원하고, 소통청렴담당관과 기획예산과 등은 고충민원 대응 방향을 조율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수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협조체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응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는 동일 민원 접수 가능성에 대비해 사안별 기관 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의료기관 관계자 및 민원 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관계법령 및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실무가이드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민원 대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민원 발생 원인부터 꼼꼼히 짚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며 “협업을 통해 민원 건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더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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