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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지역구 인구수 초과 논의 대상’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구획정 관계기관 의견진술 실시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09-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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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 또한 도내 등록 정당 10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진술 방식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 대면 진술도 추가로 가능하다.

의견진술 문항은 ▲도의원 지역선거구 관할구역 조정 의견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의원정수(지역구·비례대표) 조정 의견 ▲기타사항 등이다.

한편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의 제5차 회의결과, 지난 7월 31일 기준 제주인구(66만 8천579명)에서 32개 지역구 평균 인구수를 감안할 때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결정을 적용하면 제주시 삼양동과 봉개동 지역구가 초과 되어 조정 논의 대상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인구수, 선거구수)는 2만893명으로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상하 50% 범위 상한 3만 1천339명에서 하한 1만446명인데 인구편차 초과 선거구로 삼양동과 봉개동이 조정 논의 대상 지역이 된다.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관계기관과 정당의 의견을 수렴과 선거구 조정 논의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법정 기한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월 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단위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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