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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갈등 외면 ‘제주평화인권헌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 8일 성명... “도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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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배제된 인권헌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기철)가 오는 10일 공식 선포할 예정인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7일 제주시청앞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고기철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도당은 이번 제주도지사의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는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가치의 일방적 주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서 “이미 도청 앞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포식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도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특히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오영훈 도정”이라면서 “평화와 인권은 모두가 존중해야 할 가치로 그 가치를 일방적·편향적으로 규정하고 강행하는 방식은 결국 평화도 인권도 지켜내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즉각 중단하라 △논란 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라 △도민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라 △도정의 갈등 조정·완화 책임을 이행하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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