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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15~39세 청년 및 40~64세 중장년 직원 대상 숙소 임차료 지원
올해부터 신청기간 연장 및 자격요건(40→35시간) 완화로 참여기회 확대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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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노동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고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운영되는 사업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이며,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1월은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상시노동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도내 중소기업이며 지원 대상 노동자는 청년의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1985.1.1.~2010.12.31.), 중장년은 40세 이상 64세 이하(1960.1.1.~1984.12.31.)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기존 분기별(1·4·7·10월) 신청 방식을 매월 신청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연한 고용관계를 장려하기 위해 노동자 자격요건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완화해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상세 내용은 도청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제주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발굴해 일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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