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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속도 낸다.

올 1월 현재 골목형상점가 17개소 달성… 협의체 운영·예산 지원으로 내실화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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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골목형상점가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25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국비 공모 선정 등을 바탕으로 올해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도내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1월 기준 17개소로 지난 2024년 5개소에서 2025년 한 해에만 12개소가 늘었다. 이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다.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골목상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제주도는 올해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상점가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가보고 싶은 골목형상점가 만들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도와 유관기관, 건축·철학·인문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상권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상점가별 사업계획을 보강하거나 도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데 활용된다.

상점가별 특색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원단'도 계속 활동한다. 발굴지원단은 지난해부터 지정 가능 상권을 사전 발굴하고, 상인 조직화, 지정 요건 컨설팅, 행정절차 안내 등 초기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공모 성과는 현장 중심 행정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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