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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 지도·점검’

서귀포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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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청정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를 대상으로 엄정한 지도·점검과 예방 행정을 병행 추진한다.

서귀포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관계자가 관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방중심의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신규 시책으로 도입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의 대상 분야를 기존의 대기폐수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1월 중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가 진단표를 배포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 점검 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 소통채널’을 활용,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형 건설현장 등 시민 생활 밀접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명절 및 하절기 집중호우 등 오염 취약 시기에 맞춰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차단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륜·살수 시설 가동 등 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점검 중, 고의·상습적이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장 1천746개소 중 819개소를 점검, 위반 사업장 47개소에 대해 고발 4건, 행정처분 33건, 과태료 36건 등 총 73건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환경 법령 위반율(위반업체수/신고시설 대기·폐수배출시설 기준)은 2024년 대비 약 30%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행정을 강화하여 사업주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위반 행위에는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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