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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농로(農路) 설치 기준 ‘마련’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6-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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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제주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농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은 “농기계 경작로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염원이었던 농로의 개설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만든 조례”라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기계 경작로 조례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난개발 우려의 상당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지표를 토대로 제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토론한 바 있다”며 “농기계 도입과 이용에 전제가 될 수 있는 농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만큼,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 농업·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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