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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내 불법촬영, 매년 발생,,, 대응 미흡”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김기환 의원... 단계별 대응매뉴얼 개선 필요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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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김기환 의원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날 학교내 불법촬영(몰카)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환 의원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5월 대표발의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의 중요한 배경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이 도민 사회 전체에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공중화장실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와 정기 조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현재 2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3년 고등학교 사건의 조치 항목이 18개였던 반면, 2024년 사건은 9개, 2025년은 5개에 그치고 있는데, 각 사안별 조치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뉴얼이 있어도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촬영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로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 학생 또는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지원체계도 매뉴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학생들이 스마트폰·SNS 사용 과정에서 온라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제주교육청은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 및 중장기적 예방 전략 또는 정책 계획 수립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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