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 정치
    • 제주도의회
    • 6·3 지방선거
  • 사회
    • 사건사고
    • 미담
    • 통신원
  • 경제
    • 산업
    • IT
    • 게임
    • 창업
    • 신제품
  • 라이프
    • 관광·여행
    • 건강·의료
    • 맛집
    • 동호인
  • 오피니언
    • 연재
    • 칼럼
  • 인물
    • 동정
    • 인사
    • 결혼·부음
  • 문화
    • 연예
    • 공연·전시
    • 출판
    • 스포츠
  • 교육
    • 다문화
    • 대학
    • 교육청
  • 포토·동영상
    • 속보
    • 유튜브
UPDATA : 2026년 04월 24일
제주포스트
  • 정치
    • 제주도의회
    • 6·3 지방선거
  • 사회
    • 사건사고
    • 미담
    • 통신원
  • 경제
    • 산업
    • IT
    • 게임
    • 창업
    • 신제품
  • 라이프
    • 관광·여행
    • 건강·의료
    • 맛집
    • 동호인
  • 오피니언
    • 연재
    • 칼럼
  • 인물
    • 동정
    • 인사
    • 결혼·부음
  • 문화
    • 연예
    • 공연·전시
    • 출판
    • 스포츠
  • 교육
    • 다문화
    • 대학
    • 교육청
  • 포토·동영상
    • 속보
    • 유튜브
  • HOME
  • 인물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 끝까지 지킨다”

“지하수는 공공 자원”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과정에 공수화 유지 방침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5-11-26 16:30
  • Facebook
  • Twitter
  • band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카카오톡
글자작게 글자크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지하수를 공공 자원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우리나라는 지표수 중심의 수자원 정책으로 전체 지하수 이용 비중이 8% 수준이지만, 제주에서는 수자원의 95%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므로 국가 지하수 정책만으로는 제주 물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금까지 7단계에 걸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하수법’보다 더욱 강화된 지하수 관리제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기반으로 제주특별법을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왔다.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취수량 및 개발․이용 허가 제한, 극한 가뭄 대비 기준수위 제도 등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는 환경 변화까지 고려하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도민의 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제주도가 추진 중인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양사무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단순하고 개별법의 개정사항을 자동 반영할 수 있어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도민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제도이며 이번 포괄적 권한이양 사무로 ‘지하수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제조․판매 등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제380조의 제한 규정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에 대해 법제처나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러 단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영철 다른기사보기


이전기사

“방치되고 있는 제주 향토유산, 행정시가 관리해야”

다음기사

제주도, 천연기념물 차귀도 민·관 합동 해양정화

관련기사

헤드라인

제주 교육공무원 465명 지원, 교육행정 13.65대1

구좌읍 세화리에 로컬커뮤니티호텔 실시설계 ‘착수’

제주도, 중동발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에 박차(拍車)

제주 교육공무원 465명 지원, 교육행정 13.65대1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66명 모집에 46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경쟁률 7.05대 1로 나타났다...

구좌읍 세화리에 로컬커뮤니티호텔 실시설계 ‘착수’

제주시가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좌읍 세화리 로컬커뮤니티호텔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

제주도, 중동발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에 박차(拍車)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져 지역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2천2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Comments

최신기사

2026-04-23 14:32
문화

그랜드 조선 제주, 아트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호캉스 제안

2026-04-23 14:19
포토·동영상

[포토] 공기열 히트펌프 시설하우스 찾은 오문순 시장

2026-04-23 14:09
문화

웹툰 특별전 ‘기후위기감귤: 제주감귤이야기’

2026-04-23 13:59
교육

예비 교사는 ‘현장 경험’ 학교체육엔 ‘활력’을 더하다

2026-04-23 13:51
교육

제주 교육공무원 465명 지원, 교육행정 13.65대1

인물 인기기사

  • 1 "ᄀᆞᆯ앙알카, 베리싸야 는테질테주!"
  • 2 제주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원클릭 관리’
  • 3 제주도, 디지털 혁신으로 의료취약지 주민 건강 챙긴다
  • 4 제주 우도 담수화시설 활용 문화 담수장 조성
  • 5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단속 "강화"
제주포스트
제주포스트

매체소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제호 : 제주 포스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1 6층 | 대표전화 : 064-702-9882 | 등록번호 : 제주,아01138 | 등록일 : 2022. 2. 9
발행인ㆍ편집인 : 양덕성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양덕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덕성

제주포스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JEJU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