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이귤’ ‘가정용 감귤’ 농가 직거래도 예외 없다

서귀포시, 감귤 상품기준 준수 당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조치 계획

감귤 가격 호조세와 주 출하시기를 맞이하여 농가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로 제주 서귀포시가 농가 직거래에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들어 인터넷 플랫폼(인스타그램)을 통한 상품 외 감귤 직거래 민원 ‘못난이귤’ 명목으로 감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 일명 '못난이귤'로 유통되고 있는 노지감귤

‘못난이귤’, ‘가정용 감귤’이라는 명목으로 상품 외 감귤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나온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 시점까지 일반 선과장 유통 단속뿐만 아니라 직거래 농가 및 택배 집하장 위주의 집중 점검 등 농가 대상으로 조례 상품 기준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조례에 의하면 ‘감귤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 외 감귤에 해당되며 택배,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외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상품 외 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의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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