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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근속수당 기준 전면 개편

제주도 1월부터 시행, 기본급 3만 원 신설, 연차별 1만 원 가산
  • 박선호 기자
  • 발행 2026-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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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68명의 근속수당을 인상한다. 이는 오래 근무한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기여를 인정하는 처우개선 조치다.

제주도는 생활체육지도사 근속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데 약 5천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총 8천900만 원 규모로 운영한다.


▲ 라인댄스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들에게 체육 공공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운동법을 지도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시 28만 6천명, 서귀포시 12만 5천명 등 총 41만 1천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학교,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은 공무원 지급 기준을 준용해 월 1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기본급 3만 원을 신설하고 근속 연차별 1만 원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최대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11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월 6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제주시 생활체육지도자노조와 제주시체육회, 제주도와 제주시가 참여한 임금교섭 조정회의를 4차례 거쳐 도출했다. 노사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결과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민선 8기 공약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의 일환이다.

지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비 인상, 2025년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인상에 이어 올해는 장애·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근속수당을 인상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연간 41만 명의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현장 전문가들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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