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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민간기업 기회 확대한다”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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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20만 원, 최대 5인 100만 원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 서귀포시청 전경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 분기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분기별 익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지급신청서, 장려금 산정자료, 근무상황부 사본, 임금지급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인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이다.

이 외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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