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80세까지 ‘확대’
짝수년생 51~80세 여성농업인 대상… 도내 지정병원 4곳서 검진
제주도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의 2024년 조사 결과 알기쉬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은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높으며, 특히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년 주기의 특수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은 일반 국가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 항목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허리·무릎),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검진 후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51~70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됐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1946~1975년생)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검진비의 90%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대상자는 2만 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제주도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내 4개 제주시 중앙병원, 제주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서귀포시 서귀포열린병원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대상자는 원하는 병원에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지정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농업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에 특히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농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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