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상인회의 참여 의지, 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해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와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 등 2개소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불안정해진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양시장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를 함덕4구에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홍보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제주도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 선정된 광양시장과 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 2곳에 특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 지정 상점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 상점가도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도서지역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2천㎡ 이내 소규모 골목상권들도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지난해 5개소이던 골목형상점가가 올해 13개소로 늘어났다.
6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잠재 상점가를 발굴해 행정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도록 지원했다.
9월에는 도와 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전문가로 구성된 발굴지원단을 꾸려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상인회 구성 행정 지원,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튼튼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