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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확대'

든든한 자산마련 지원...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5-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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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마련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위해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 추가적립하여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 서귀포시청사 전경(드론촬영)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일 경우, 월 30만 원이 매칭돼 3년 만기 시 1천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이 매칭돼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통장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 2022년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총 151명이 가입하여 3월 말까지 6개월간 1억 9천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가입대상자 확대를 위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월 200만 원 이하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해 지원한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달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26일은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통장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용과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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