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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유기적 공조… 금융재산 추징보전 신청 적극 추진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3-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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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이 증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흘곶자왈 지대 등 무단훼손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 구속되고 1억 3천만 원이 노인 대상 ‘떳다방’운영 피의자 4명 검거되어 1억 2천700만 원이 추징보전 신청됐다.


▲ 제주자치경찰이 노인 대상 ‘떳다방’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현장

또한 오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훼손 사범이 구속영장의 신청으로 1억6천400만 원을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8억8천700만 원이 신청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검찰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불법 개발 등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금융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유일의 법정 특별사법경찰인 제주 자치경찰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환경, 의료, 식품․위생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불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산림훼손 등 1천858건의 특사경 범죄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제주환경 파괴사범 등에 적극 대처해 왔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 범위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형사처벌 외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 보전 신청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 어렵고, 가벌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과 2022년 1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특사경 법률 위반과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단은 2022년부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제주지검과 협력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에 적극 나서 총 4건, 약 13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했으며, 제주지검은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최근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로 6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A씨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지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적극 환수하겠다”며 “각종 불법 개발 등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범죄수익도 환수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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