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전 의원을 폄훼·왜곡 발언으로 4·3 유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이 2년 6개월여 간의 재판 끝에 제주지방법원이 태 전 의원이 4.3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가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4·3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적 판결을 발판 삼아, 국회는 더 이상 책무를 미루지 말고 ‘4·3 왜곡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4·3특별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4·3특위는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역사적 진실 수호를 위해 ‘4·3왜곡 처벌조항’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