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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문화 조성, 참여 희망 업소 사전 검토 신청 받아 현장점검 실시
  • 조이진 기자
  • 발행 2026-0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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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위생적인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해 참여 희망 업소의 사전 검토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 서귀포시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에티켓 리플릿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관내 영업소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한 후 사전 검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위생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할 경우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규 영업소는 물론 기존 영업소 또한 사전에 현장점검을 받아 영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으로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이동장·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마련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 등이 있으며, 이를 갖춰야 운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위생관리과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음식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기준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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