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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20주년, 미래 성장 대전환 기반 마련”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5극 3특 체계 대응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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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 균형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성과평가 및 미래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 유치 추진을 통해 제주의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 받고 ‘포괄이양조례’로 규정하여 도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그동안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4천741건의 특례를 통해 5천321건의 사무를 이양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공백, 입법과정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단위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법률로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된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을 우선 추진한다.

앞으로 포괄적 이양의 범위를 지역경제와 시너지가 큰 신산업 분야 대상 법률로 확대하여 자치권을 고도화하고 지역주도 성장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이양사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질적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개별 권한이양 과제 111건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다.

또한 제주특별법 4조 국가의 책무 규정에 따른 단계적 국세이양 추진을 위해 우선 지역응익성 및 정착성이 강한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료 등에 부과(입장행위 및 영업행위)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제주계정에 반영되도록하는 등 자치 재정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오는 3월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주지원위원회에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 이후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정부입법절차와 함께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을 병행 추진하여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한계를 진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간의 제도 운영(입법, 재정, 조직 등)에 대한 분석과 도내·외 전문가 인터뷰 및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제주도가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출범 20주년 기념 ▲특별자치 분권 토론회 ▲지방분권 발전 포럼 ▲학술세미나 등을 학회·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의미와 도민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 분권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새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및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제주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5극 3특 추진전략 설계도에 따른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제주 강점 분야와 에너지 대전환·민간우주발사·데이터 허브 산업·AX(AI 기반 활용)대전환 선도모델 구축 등 신 성장 전략산업 중심의 전략 과제를 발굴하여 국가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산업과 특구·클러스터와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데 말산업 특구, 항공인프라,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관광고도화 등을 지역 및 특화산업 발전전략으로 제시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입법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을 고도화하고 성년 자치로 나가겠다”라며 “자치권 강화와 지역주도 자생력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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