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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선순환 체계 ‘가동’

적발 중심에서 ‘가치 환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자치경찰 실효성 입증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2-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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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는 그동안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 제주자치경찰단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됐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에는 안전 환류 문구를 부착할 계획이다.

납부된 과태료가 어떤 시설로 바뀌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이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과태료는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라며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살려 단속 수익을 안전시설로 환원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이 신뢰하는 교통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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