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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주인 찾기 팔 걷어

미 환급금 1만 8천183건·5억 6천만 원… 6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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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납세자도 모르게 잠자고 있던 지방세 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 환급금은 총 1만 8천183건에 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 제주시청

이번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4천300만 원(43%) ▲차량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환급금 1억 4천200만 원(26%)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미 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에서 자동 충당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안내 누락을 막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처음 도입, 5~6월 중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환급금 기부제’도 새롭게 시행해 나눔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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