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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운행 제한 변경 시행 첫날 19일 7개 기관·20여 명 활동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및 보험 미가입 차량 등 점검, 교통안전 강화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3-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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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 제주도가 섬속의 섬 우도 일대에서 지난 19일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예고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19일 제주도가 우도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해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제주도는 물론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 이날 합동 지도·단속은 이륜차 대여 업체에서도 진행되어 변경된 각종 법규 위반 행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이어가 안전하고 쾌적한 우도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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