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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다”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3-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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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유아교육 발전의 기여를 위해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출신으로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인 강충룡 의원은 “사람의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며 생애주기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면서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생 심화와 유보통합 추진 등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강충룡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의 유아교육은 조례상 기반이 부족하여 제주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유아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교육 진흥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그 동안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앞장서 왔다”며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작년의 조례안은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계획수립부터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제고에 기여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수립 △제주의 유아 교육과정운영 지원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직원 연수 등 △보호자 교육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충룡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주의 유아교육 운영 내실화와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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